외국인을 캐디로 불법 고용한 골프장 검찰 송치

외국인을 캐디로 불법 고용한 골프장 검찰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03 15:03
수정 2022-02-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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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캐디(경기보조원)로 불법 고용한 골프장 법인과 경기팀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캐디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 법인과 경기팀장 A(49)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16명을 캐디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온 조선족 출신들로, 이 골프장에서 캐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로 취업할 수 없다. 외국인을 고용한 골프장과 담당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다른 골프장에서도 외국인을 캐디로 불법 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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