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강제구인…구속 12일 만에 ‘첫 조사’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강제구인…구속 12일 만에 ‘첫 조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16 14:17
수정 2022-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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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제구인해 조사 진행 중
오는 23일이면 구속기한 만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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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혐의 전면 부인’
곽상도 전 의원 ‘혐의 전면 부인’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으로 뇌물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달 초 구속된 이후 12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전날까지도 구치소 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이유로 구속 이후 매일 이어진 검찰의 소환 조사요구에 줄곧 불응해왔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 1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가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데다 이마저도 오는 23일로 일주일 뒤면 만료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로서는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보강수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당시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 자금이 변호사 업무를 해주고 받은 변호사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문화재 발굴작업과 관련해서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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