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학폭 갈등 등 10건 중 9건 대화로 풀었다

층간소음·학폭 갈등 등 10건 중 9건 대화로 풀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07 20:42
수정 2022-03-08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회복적 경찰활동’ 분석

고소·고발 전 대화로 분쟁 해결
2년 만에 접수 10배 늘어 1188건
“초기에 개입해 범죄로 발전 방지”

이미지 확대
지난해 말 제주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B씨로부터 “죽고 싶으냐”는 말을 들은 뒤 경찰에 B씨를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했다. 극심한 갈등 국면으로 이어질 뻔했으나 경찰이 “대화로 해결하자”며 양측을 설득하면서 이웃이 수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 달 뒤 B씨는 “새벽까지 시끄러워 화가 났으나 심한 말을 한 것은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A씨도 고소 취하와 함께 “소음방지 매트를 깔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이웃 간 분쟁이나 학교폭력 사건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찰청은 7일 지난해 접수된 회복적 경찰활동 1188건 중 대화가 완료된 사건은 95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조정이 성사된 사건은 874건으로 전체 대화 완료 사건의 91.5%에 해당한다.

2019년 수도권 지역 경찰서 15곳에서 시범 운영한 이 제도는 2020년 전국으로 확대됐고 현재 200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 230곳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접수 건수와 조정 성사율도 크게 늘었다. 2019년 첫해에는 95건 중 84건(88.4%)의 조정이 이뤄졌으며 2020년에는 573건 중 474건이 대화가 완료됐고 이 중 428건(90.3%)의 조정이 성사됐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 경찰이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정한 뒤 전문기관과 함께 예비검토를 거쳐 전문기관 주관하에 대화 모임을 한다. 이후 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해 경찰·검찰 단계 및 양형에 반영하며 모니터링과 필요 시 사후모임도 진행한다.

대상 범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로 학교폭력이나 협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대화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이나 학교, 이웃 등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은데도 고소·고발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 개입해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2022-03-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