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부순 60대 집행유예

출동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부순 60대 집행유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09 13:41
수정 2022-03-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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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순찰차까지 부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3시26분쯤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B순경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후미등을 부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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