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원예보 발령

보이스피싱 민원예보 발령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14 13:36
수정 2022-03-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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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해마다 설명절 이후 급증
최근 3년 동안 관련 민원 1만9400여건
경찰청, 금감원 등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신청해야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문자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문자
‘서울지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은행 계좌번화와 온라인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 인증번호를 건네 소액결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제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으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습니다. 도용된 번호를 빨리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이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이 해마다 설 명절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민원예보란 특정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이후 최근 3년 남짓동안 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은 모두 1만 9487건에 이른다.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신고나 피해 구제 요청, 예방대책 강화 요구, 신고 방법 개선 요청 등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니 인터넷 뱅킹에도 자동화기기 처럼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해 달라거나, 개인 통장 간 입금은 연속 2회 까지만 허용하고 2회 후에는 10분 이후 인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 여부를 조회한다. 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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