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세척제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3-22 10:25
수정 2022-03-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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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사용에 따른 직업성 급성중독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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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직업성 급성중독자 발생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창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는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이미 상당히 수집돼 인멸 가능성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등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공정 과정에서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자 발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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