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급성중독 13명‘ 대흥알앤티 12시간 압수수색

노동부, ‘급성중독 13명‘ 대흥알앤티 12시간 압수수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23 22:29
수정 2022-03-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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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3일 직업성 질병자 13명이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를 압수수색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양산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김해에 있는 대흥알앤티를 압수수색해 1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30분쯤 종료했다.

압수수색은 공장 부지 등 사업장 규모가 커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1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급성중독을 유발한 세척제 사용·관리와 사업장 내 환기 시설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세척 공정과 관련한 사업장과 사무 부서 등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부산청 관계자는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된 부서들을 대상으로 박스 수 개 분량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대흥알앤티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은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 증상을 보였다.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 노출 기준은 7.5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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