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 거부했다고 헌벙대 끌려가 가혹행위...진실화해위 ‘조사개시’

집총 거부했다고 헌벙대 끌려가 가혹행위...진실화해위 ‘조사개시’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30 15:12
수정 2022-03-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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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 신분’ 소년 납북 사건 등 186건 조사
2기 위원회 출범 후 21번째 조사개시 결정
사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근식(앞줄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근식(앞줄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30일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29차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비롯해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국군포로) 사건 등 186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21번째다.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건은 진실규명대상자가 196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신자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과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이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항명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뒤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건이다.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1950년 11월 충북 제천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중공군에게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후 인권유린과 폭력을 당했다는 건이다.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55명이 1950년 4월~1953년 3월 사이 전남 장성에서 전개된 군경의 수복작전과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건을 말한다.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 인민군에게 납북돼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지난 17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 3890건, 신청인은 1만 57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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