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31 14:48
수정 2022-03-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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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별 실무협의체 상시 운영
연2회 정기 일제 점검, 채용강요 폭행 협박 등
총리, “불법행위 엄정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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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현장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2. 1. 25 정연호 기자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현장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2. 1. 25 정연호 기자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가 상시 운영되고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으로 공기 지연과 비조합원의 채용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꾸린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서는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건설업 내 인력부족과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이나 계약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지역별·업종별 공통의 플랫폼을 이용해 계약,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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