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피하려 장애인주차 상습 위반... “과태료 올려야”

‘문콕’ 피하려 장애인주차 상습 위반... “과태료 올려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4-21 15:21
수정 2022-04-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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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고도 또 다시 주차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을 2회 이상 중복 위반한 사례는 2015년 1만434건, 2016년 2만 2973건, 2017년 3만 4453건, 2018년 4만 9598건, 2019년 7만 32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을 6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5662건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자신의 전용 주차 구역처럼 이용한 셈이다. 일부 부유층이 ‘문콕’을 피하려고 과태료를 주차비 삼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례도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선 국내 운행 차량의 10%도 안되는 수입차가 전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2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입차 문콕 등으로 인한 수리비보다 저렴하다.

지난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가중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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