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상규명위 “변희수 사망은 ‘순직’…국방부에 심사 요청”

군 진상규명위 “변희수 사망은 ‘순직’…국방부에 심사 요청”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4-25 21:35
수정 2022-04-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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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론내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 여부를 심사하라고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25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심사와 군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변 하사는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가 사망한 날이 3월 3일이므로 그가 전역 후 사망한 것이라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일을 2월 27일로 판단했다. 진상규명위는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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