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에 주차하고 짜장면집 갔습니다”

“중앙선에 주차하고 짜장면집 갔습니다”

입력 2022-05-11 07:56
수정 2022-05-11 0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 인근에 불법 주차 후 식사를 하러 간 가족이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게 됐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근처 중국집에 들어간 것이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서는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해당 차량을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다”며 구청의 민원 답변을 첨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