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로 보행 교통사고 26% 증가…고령자 피해 컸다

거리두기 해제로 보행 교통사고 26% 증가…고령자 피해 컸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12 11:54
수정 2022-05-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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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교통사고 26% 늘고 사망자 19% 증가
경찰, 5월 전국 일제 음주·보행법규 집중단속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출이 잦아지면서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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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2일 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TG 등 52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51건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22일 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TG 등 52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51건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지난달 하루 평균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112.3건으로 지난 1~3월 평균 88.7건에 비해 26.6%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47명으로 1~3월 평균 2.07명에 비해 19.3% 증가했다.

보행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4월 고령 보행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45~55%가량으로 1~3월보다 낮은 편에 속했으나 지난달 비중은 63.5%로 직전 3개월(1~3월, 59.7%)에 비해 3.8% 포인트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 또한 4월 들어 하루 평균 35건으로 1~3월 평균(34.8건)에 비해 0.6% 증가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0.31명에서 0.4명으로 29.0%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은 1~3월 오후 8~10시(27.8%)에서 4월 오후 10시~자정(23.4%)으로 바뀌고 자정~오전 2시의 비중이 증가(9.2%→20%)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경찰청은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나들이가 많아지는 5월 한 달간 매주 전국 일제 음주단속과 함께 신호 위반·보행자 보호 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칫 들뜬 마음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거나 무단횡단을 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각별한 주의와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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