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아파트에 차 세운 뒤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형’

술 마시고 아파트에 차 세운 뒤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5-17 08:48
수정 2022-05-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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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30대가 음주운전을 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웠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려고 하자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이 A씨가 음주를 했다는 생각에 재차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뿌리치고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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