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7년→10년 형량 가중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7년→10년 형량 가중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8 15:08
수정 2022-05-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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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전가·원심 형 가벼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생후 채 한 달도 안된 딸의 머리를 때리고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A(22)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아버지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검 결과 짧은 기간 여러차례 신체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한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갓난아이가 29일 만에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다.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안자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나흘 전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엄마가  B양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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