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웃에 흉기휘두른 30대 집행유예

층간 소음 이웃에 흉기휘두른 30대 집행유예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5-19 14:48
수정 2022-05-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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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바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양손에 한 자루씩 흉기를 들고 올라가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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