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폭 늘어난 음주운전 교육…3회 적발 시 48시간 이수

7월부터 대폭 늘어난 음주운전 교육…3회 적발 시 48시간 이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30 11:36
수정 2022-05-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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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절반 감소에도 45% 재범
1회 12시간·2회 16시간 교육 이수
그룹토의·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다양화
오는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간이 최대 12일까지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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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30일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7년 20만 5187건에서 지난해 11만 5882건으로 43.5%가량 줄어들었지만 재범 비율은 여전히 45%에 달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의 음주운전 교육 시간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시간, 2회 위반 시 8시간, 3회 위반 시 16시간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1회 위반자는 3일에 걸쳐 12시간, 2회 위반자는 4일에 걸쳐 16시간, 3회 위반자는 12일에 걸쳐 4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벗어나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인터넷(www.safedriving.or.kr)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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