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마약 먹이고 성매매 시킨 男…소녀는 반신불수 됐다

여고생 마약 먹이고 성매매 시킨 男…소녀는 반신불수 됐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7 23:48
수정 2022-06-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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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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