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범죄 처벌받을까…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 미만 검토”

초등생 범죄 처벌받을까…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 미만 검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09 11:02
수정 2022-06-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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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6.8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는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정국, 교정본부 등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소년범에 대한 사회 여론은 최근 계속 악화돼 왔다.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고, 또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상한 연령 12세 미만으로” 공약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이후 법무부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소년법이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장관도 이날 주례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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