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 묘사한 ‘리얼돌’ 통관 허용

신체 일부 묘사한 ‘리얼돌’ 통관 허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11 20:46
수정 2022-07-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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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신형은 향후 결정키로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여성의 몸을 본뜬 인형인 이른바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반신형 등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한정해 수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게 한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리얼돌을 관세법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 수입하지 못하게 했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쌓인 게 관세청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신형 리얼돌 통관 관련 결정을 미룬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관세청은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본 뒤 전신형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이 가운데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관세청이 16건에서 패소했고, 중간에 소 취하가 4건 있었다. 나머지 24건은 계류 중이다.

2022-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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