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시민단체 반발, 이의신청서 내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시민단체 반발, 이의신청서 내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14 13:27
수정 2022-07-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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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14
시민사회단체들이 취업제한 위반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데 반발하며 14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6월 9일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받는다.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막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2.07.13 정연호 기자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막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2.07.13 정연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같은해 8월 가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가석방 상태로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이 도래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취업제한 제도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업무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어 이 부회장이 취업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단체들은 “횡령을 통한 뇌물공여 등의 범죄로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가석방 후 지속적인 경영 행보를 가능하게 해준 결정”이라며 “‘가석방 기간 종료 미도래’ 및 ‘무보수’를 핑계로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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