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불러줘”… 술 취해 응급실서 행패 20대 ‘집유’

“주치의 불러줘”… 술 취해 응급실서 행패 20대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7-25 14:38
수정 2022-07-25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간 소란을 피운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했다. 이에 간호사가 “일단 술이 깨야 입원 수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자, “왜 간호사가 판단하느냐”며 소리를 쳤다. 또 A씨는 응급실 의사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는데도 거부하며 소란을 계속 피웠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해 경고했지만, A씨는 행패를 멈추지 않아 다른 환자와 가족이 겁을 먹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