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의심해 협박·감금 50대 징역 3년

별거 아내 의심해 협박·감금 50대 징역 3년

입력 2022-07-31 09:36
수정 2022-07-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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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협박·감금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은정)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협박·감금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 1월 19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아내의 차를 탄 뒤 흉기로 아내를 협박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오후까지 아내를 차량에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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