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우려 ‘갱생보호’ 용어 바뀐다…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낙인 우려 ‘갱생보호’ 용어 바뀐다…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03 15:09
수정 2022-08-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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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표현…‘법무보호’로 대체될듯
갱생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학습권 보장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갱생보호’ 용어가 ‘법무보호’로 바뀔 전망이다. 보호관찰법에 근거를 둔 갱생보호 제도는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형사 정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5월 갱생보호시설 9곳을 방문 조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법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과 같은 용어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일제 잔재 표현이며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 갱생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갱생보호 대신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시설 4곳의 사업자에게 입소자 사생활의 자유와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도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갱생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 모범 사례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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