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심판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심판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23 18:10
수정 2022-08-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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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 참고인에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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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가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소송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참고인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정해졌다.

검찰인권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강 전 재판관은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해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강 전 재판관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참고인인 이 교수는 헌재 연구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한 헌법학자다.

피청구인인 국회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서면 심리가 기본인 헌법소원과 달리 사건 당사자 간 구두변론을 거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이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서 법무부·검찰과 국회 양측의 논리를 대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현돼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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