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봉투 속 탯줄 달린 신생아”…주차장에 버린 20대 남녀 검거

“종이봉투 속 탯줄 달린 신생아”…주차장에 버린 20대 남녀 검거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31 13:27
수정 2022-08-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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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양육 자신 없어” 진술

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부산의 한 주택가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신생아를 주택 주차장에 두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죄)로 20대 초반 남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사이다. 이들은 지난 29일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당일 밤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 주차장에 유기했다.

당시 아기는 담요에 쌓인 채 종이봉투 안에 있었고, 탯줄까지 붙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하구의 한 보육원에 아기를 두려고 했으나, 밤이라 보육원 위치를 못 찾아 인근 주택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원과 주택 주차장까지 거리는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다.

또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에 자신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9일 밤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이 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종이가방 안에서 담요에 싸인 채 울고 있는 영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영아는 주민의 신고로 조기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아를 유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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