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신 거꾸로 신었지”…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한 군인

“고무신 거꾸로 신었지”…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한 군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12 09:21
수정 2022-09-12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대 후 결별’ 트위터 게시해 복수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대 후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21·여)씨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A씨는 휴일에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수법도 저열”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와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