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유튜버…한밤중 부산항 수리 선박 몰래 침입

‘선 넘은’ 유튜버…한밤중 부산항 수리 선박 몰래 침입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14 17:30
수정 2022-09-14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발사고가 나 부산 감천항에 수리 차 정박한 대형 선박에 유튜버들이 한밤중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를 돌아다니며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 위반일뿐더러 항만과 수리선박 특성상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4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A(2만5881t)호에 들어가 선박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석유 운반선인 이 선박은 2019년 울산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훼손된 이후 지난 5월 수리를 위해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다.

‘폭발사고로 폐허가 된 위험화물선’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유튜버들이 한밤중에 몰래 A호에 들어가 촬영한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이 관리하는 선박, 항공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선박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박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선주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 허가 없이 드나드는 것은 안전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항만 특성상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중장비에 깔리는 등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A호처럼 수리를 위해 들어온 선박의 경우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