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장 20대 남성, 몰래 여탕서 50분간 있었다

가발 쓰고 여장 20대 남성, 몰래 여탕서 50분간 있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14 22:39
수정 2022-09-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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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여성용 속옷 입고 수건으로 몸 가려
목욕탕 직원이 신고로 경찰에 체포
공중목욕탕 자료사진
공중목욕탕 자료사진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50분이나 탈의실에 머물렀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성용 속옷을 입은 채 신체 일부를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물다가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가발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었으며 수건으로 몸 일부를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12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욕탕 사우나 자료 사진. 123RF
목욕탕 사우나 자료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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