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속보]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16 15:40
수정 2022-09-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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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추징금 4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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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22.9.16 공동취재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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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22.9.16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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