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못 풀어?” 10대 학원생 마구 때린 강사 2명 집행유예

“문제 못 풀어?” 10대 학원생 마구 때린 강사 2명 집행유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26 18:21
수정 2022-09-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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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업 집중 못하고 문제 못 풀자
수업지시봉·몽둥이로 팔, 엉덩이 수차례 때려
폭행 강사 감독 안한 학원장엔 벌금 300만원
체벌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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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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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10대 학원생을 몽둥이 등으로 마구 때린 강사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과 함께 체벌로 생긴 신체 상해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26일 10대 학원생을 때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학원 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 30㎝ 길이의 수업 지시봉으로 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2021년 11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학생을 몽둥이로 엉덩이를 10회가량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벌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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