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일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9 구급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아이를 진료한 뒤 이날 오후 3시 26분 경찰에 “아기가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로 오래 굶는 등의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아기 몸에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7분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아이가 조용해서 잠이 든 줄 알았고, 혹시나 해서 맥박이 뛰는지 확인했는데 뛰지 않아 급히 지인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아이는 현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오래 전부터 부모 등 가족과 연락을 끊고 특별한 직업 없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아이와 단 둘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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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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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경찰은 구속여부와 관계 없이 A씨를 입건해 아이 학대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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