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06 10:59
수정 2022-1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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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제보자 A씨 등도 포함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 밤에서 20일 새벽까지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즉각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B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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