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중징계에 불복 절차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중징계에 불복 절차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23 14:57
수정 2022-1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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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청구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총경은 2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지난 7월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이어 갔고, 경찰청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권고와 달리 중앙징계위원회에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후 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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