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약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직접 지시 증거 없어”

이재명 ‘약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직접 지시 증거 없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05 18:52
수정 2023-01-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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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약 ‘대리처방’ 도청 의무실 의사는 불구속 송치

이재명 김혜경 부부
이재명 김혜경 부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사진은 2018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출구조사를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이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의무실 의사 A씨에게 가져다주고,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관사와 차량에 해당 약을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와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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