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1-11 11:07
수정 2023-01-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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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검찰이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73)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송 전 시장과 통합선대본부장 A(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뇌물죄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56)씨, 뇌물공여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C(65)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캠프에서 C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D씨부터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C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본다. C씨는 또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202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B씨는 C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문제 등으로 울산에 이송됐으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전 시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송 전 시장과 A씨 등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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