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곰소만 어업행위 가능해진다

금강하구·곰소만 어업행위 가능해진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2-01 14:17
수정 2023-02-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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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하구와 부안 곰소만에서 어업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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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강하구와 곰소만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금강하구와 곰소만은 전국 74개 만 가운데 유일하게 그동안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할 수 없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묶여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2022년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학교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 금지 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해역의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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