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해킹 ‘딱’ 걸렸다…범인은 ‘컴공과’ 학생들

수강신청 해킹 ‘딱’ 걸렸다…범인은 ‘컴공과’ 학생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15 11:46
수정 2023-02-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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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해킹 시도 차단 후 공지
해킹 가담 학생 교칙 따라 처분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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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해킹 자료사진.
노트북 해킹 자료사진.
세종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첫날 강의 정원을 고의로 늘리려는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 범인은 컴퓨터공학과 일부 학생들이었다.

세종대는 14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해킹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힌 뒤 “현재 수강 신청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전산실은 해킹 시도를 감지해 차단했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해킹을 시도했다면 실패했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수강신청 업무에 위험이 발생했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로 처벌받을 소지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해킹이 시도에 그쳤고, 현재 수강신청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대학 측은 해킹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가담 학생을 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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