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철거 앞둔 유가족 “공권력으로 참사 기억 지우지 말라”

분향소 철거 앞둔 유가족 “공권력으로 참사 기억 지우지 말라”

입력 2023-02-15 17:24
수정 2023-02-15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시한 연장 없어…유족과 대화 열려 있다”

이미지 확대
이태원참사 시민 분향소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태원참사 시민 분향소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15. 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의 자진 철거 시한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서울시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바로 강제 철거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았으나 “유가족 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철거 기한으로 정한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와 같은 참사 유가족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돼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유가족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말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전달한 데 이어 그 시한을 연장한 만큼 행정대집행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자진철거 시한을 지난 6일에서 8일로, 다시 8일에서 이날 오후 1시로 미룬 바 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채 강제 철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유족 측과 추모 공간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주변에 경찰 600∼700명을 투입해 충돌에 대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