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문이 떠돌고 있다’식 언급해도 소문 내용 허위라면 처벌해야”

대법 “‘소문이 떠돌고 있다’식 언급해도 소문 내용 허위라면 처벌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2-19 17:14
수정 2023-02-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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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노원구청장 관련 소문 배포
“노원의 큰 적폐는 핵심요직 특정대학 출신 장악해”
A씨 “당시 소문 존재해…허위사실 공표 아냐” 항변
1·2심, “소문 형식 빌려도 그 내용 허위 여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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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선거를 앞두고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청장 후보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B씨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2018년 4월 “노원의 가장 큰 적폐는 노원의 핵심 요직을 모두 특정 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같은 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맡다 보니 아래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소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소문이 분명 존재했으므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소문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 그 사실의 허위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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