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우려…“신중 검토해야”

경찰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우려…“신중 검토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3-02-24 10:27
수정 2023-02-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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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경찰 “하위법령 아닌 형소법에 규정해야”
수사 밀행성 훼손, 신속성 저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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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3.2.2 홍윤기 기자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3.2.2 홍윤기 기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경찰이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영장 발부 전 법관의 대면 심리 제도는 강제수사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 밀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검찰의 반대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은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팀·과장 결재와 심사관의 심사→검사의 청구 심사→법원의 발부 심사’라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법관의 대면 심리가 추가되면 그 절차가 더 늘어나 수사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는데 경찰청은 “범죄자들은 은어, 암호나 고의적 오탈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검색어를 사전에 특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처럼 대면 심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더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 규칙은 대법원이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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