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혼자 살았다”…주말에만 찾아온 父

“초등생 아들, 혼자 살았다”…주말에만 찾아온 父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07 09:21
수정 2023-03-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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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일 때문에”…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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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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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 일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아들은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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