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수 많은 계정 무료로 줄게”…10대 속여 성착취물 제작 20대 구속기소

“유튜브 구독수 많은 계정 무료로 줄게”…10대 속여 성착취물 제작 20대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3-22 11:29
수정 2023-03-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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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지 않으면 영상 유포하겠다” 부모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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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10대들에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준다는 미끼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20대가 법정에 서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씨(21)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10대 등 다수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접근한 B양 등 10대 4명의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테스트 하는데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아동들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도록 시켜 원격조정앱으로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뺏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또 B양 등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신고해 드러났으며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공조로 A씨를 지난 2월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유관기관과 다각도로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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