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의 논문 관련 반론보도문

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의 논문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23-03-28 05:00
수정 2023-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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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3년 2월 15일자 기사에 “‘합의제’ 인권위 결정에 반발…헌재에 개인 논문 낸 상임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충상 인권위원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충상 위원의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인권위 의견의 결정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위원들이 다수결로 한다는 것이지 다수의견이 정해진 후에는 위원이 그 결정과 다른 의견을 외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안을 다수결로 가결한 후에 소수파가 그 다수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인 인권위원과 국회의원은 표결결과와 다른 자신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가 있고 실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관에서의 합의는 合議이며 그 기관의 구성원들(위원들 또는 의원들)이 의논과 표결을 하는 것이지 合意(의사의 일치를 이루는 것)가 아닌데도, 위 기사의 소제목 「인권단체 “합의 효력 떨어뜨려”」와 본문은 마치 ‘합의(合議, 의논과 표결)를 한 후’가 아니라, ‘합의(合意, 의사의 합치)를 한 후’ 의사를 번복해 合意의 효력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위 기사는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저는 다수의견의 잘못을 학술적·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큰 필요성 때문에 논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논문은 HIV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키스, 악수 등으로 HIV가 감염될 수 없다고 명확히 언급하여 객관적 시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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