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팔꿈치 수술 돌연사…마취 의사는 2분 머물렀다

4세 팔꿈치 수술 돌연사…마취 의사는 2분 머물렀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4-18 17:25
수정 2023-04-18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송사랑 양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캡처
송사랑 양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캡처
지난해 4세 여아가 팔꿈치 골절 수술을 받은 후 돌연사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수술 직후 마취에서 깬 아이가 호흡 곤란을 겪었지만, 마취 의사가 마취부터 수술 과정을 통틀어 환자를 본 시간은 2분 정도였던 파악됐다.

1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고(故) 송사랑양은 지난해 12월 벽에 부딪혀 팔꿈치 뼈 일부가 골절되면서 김포의 한 정형외과를 찾았다.

12분 동안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마취에서 깨면서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이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JTBC가 공개한 송양이 수술을 받던 수술실 CCTV 영상을 보면 마취 의사가 송양의 전신마취를 시작한다.

이 의사는 수술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술실을 나갔다. 이후 수술실을 다시 들어왔지만 가장 오래 머문 시간은 20초가량이었다. 수술 시간을 다 합쳤을 때도 마취 의사가 송양을 본 시간은 2분 남짓한 시간이었다.

송양 측 변호사는 “아이는 성인과 달리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거나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옆에서 밀착 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당 마취 의사는 “많이 하는 수술이라 항상 하던 대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양 사망 직후 경찰의 의뢰로 시신을 부검했으나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유족 측은 병원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한 후 결과에 따라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