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156㎞로 과속하다 사망사고…BMW 운전 60대 집유

도로서 156㎞로 과속하다 사망사고…BMW 운전 60대 집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21 17:33
수정 2023-04-21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59)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내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