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누운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새벽 도로에 누운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4-24 08:48
수정 2023-04-24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