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27 11:33
수정 2023-04-27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