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 애플워치 셀프 신고에 음주운전 ‘딱’ 걸렸다

“응급 상황” 애플워치 셀프 신고에 음주운전 ‘딱’ 걸렸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16 21:19
수정 2023-05-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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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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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가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로 꼬리가 밣혔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A(20대·여)씨의 애플워치로부터 ‘사용자가 응급 상황에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조신고가 접수됐다.

애플워치는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 차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앞에는 20대 A씨가 서 있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애플워치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하고, 사고 차량 주변에 A씨 외에 아무도 없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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