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하세요

112·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하세요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5-17 01:44
수정 2023-05-17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화 곤란할 땐 그림·문구 활용
행안부, 오늘부터 통합 서비스

이미지 확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12, 119 신고를 하는 서비스가 17일 시작된다.

앱을 이용하면 전화 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긴급기관별로 운영하던 ‘119 신고’와 ‘112 긴급신고’ 앱을 통합해 ‘긴급신고 바로’ 앱을 출시(사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등의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앱을 이용할 때 신고자가 청각장애인이거나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 타갈로그어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앱 출시 전 대구·경북 지역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쳤다. 모국어가 서툰 다문화 자녀들이 앱을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결혼이주 여성들이 큰 만족감을 보였다고 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바로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